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새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
현재 2023년 한시적으로 출시한 상품인 만큼, 가입 조건과 이율, 장점 등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
이에 이율이나 잘 고려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.
6월 초 기준으로 신청율이 약 60%가 소진되었다고 하니, 꼭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다만, 단순히 이율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이 무엇인지 아래 내용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입대상
- 민법상 성년,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소득제한 없음
>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
-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함.
- 주택보유수 :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
*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
▶ 기존 소득제한이 있었던 정부의 정책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
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실시했었던 보금자리론이라던가 적격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 인 점을 감안하면
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DSR 적용 배제라는 점이겠죠!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. 이를 배제해 주었습니다.
그렇게 되면서 신용대출 +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었습니다.
자금용도
- 구입용도 : 담보주택의 건물(아파트와 기타 주택)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>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
>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.
- 보전용도 :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> 현재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
> 쉽게 말하면, 기존 주담대 상환용입니다.
- 상환용도 :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
>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
> 쉽게 말하면, 임차보증금 반환용입니다.
지원내용
- 대출한도 : 최대 5억 원
- LTV(집값의 몇%) : 70%, (생초:80%)
- DTI : 최대 60%
- 만기 : 10년~ 50년
(단,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,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)
상환방식 및 대출금리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, 체증식 분할상환이 가능하며,
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+추가: 체증식 분할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, 은행에서 대면신청은 불가합니다.
주택금융공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.
- 대출금리 : 4.15%~ 4.45%
- 우대금리 :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/장애인가구/다문화가구/다자녀가구) 항목별 0.4%
신혼가구 0.2%
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0.2%
- 가산금리 : 투기지역(강남 3구 및 용산) 담보물 : 0.1% 추가
- 조기(중도) 상환 수수료 없음
오늘 특례보금자리론 안내는 이상입니다. 확실히 저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 이리 알아보고
저리 알아보다 보니, 대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
꼼꼼히 따져서 더 좋은 상품을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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